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된 코로나19 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 중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 (밑에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 수급 후 경과기간
- 소득 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 우 선 순 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 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19년도 사업에 참여해서 20년도 되기전에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도 사업에 참여해서 20년도 되기전에 종료한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19년 ~ 20년 7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자 중!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19년 ~ 20년 9월 10일에 사업에 참여해서 20년 1월1알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년 7월 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 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년 7월 31일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內 별도 기준
①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② 각 사업 내 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와...
제가 공문을 확인하여 자세한 내용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어려운 내용이 중간중간 있네요ㅠㅠ
자세한 건 홈페이지에서 확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청 방법에 보시면!
1차 신청, 2차 신청으로 나뉘어져있죠!?
그건 왜냐면 1차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신청이고!
왜!! 나는 해당사항에 포함되는데 문자가 안온거죠...?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을 위해서 2차 신청이 있답니다 *^^*
그러니 문자가 안왔더라도! 포기하지마시고 해당사항이 된다싶으면 2차 시기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신청을 하실 분들은 밑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위에 사진을 누르셔도 이동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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