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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맞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오기에 간단하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아래 사진과 같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해주세요!

바로 [발급]까지 눌러줍시다!

주민등록표등본

밑에 사진과 같이 주문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이 보이실겁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실 거라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발급형태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발급형태를 '발급' 으로 지정하고 출력할 경우!

세대주 정보와 현 주소, 가족 구성원 목록(주민번호 포함)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정보가 없으실 경우에는 '선택발급' 을 누르셔서 밑에 사진과 같이 옵션이 노출되니

원하시는 옵션에 체크하고 제일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초본

초본일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 라는 옵션이 새롭게 노출됩니다!

이제 남은 건 출력뿐인데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 화면에서 제일 하단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넘어갑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쇄 설정 창이 노출됩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신다면

하단 오른쪽에 있는 화면과 같이 인쇄 옵션창이 노출됩니다.

컴퓨터에 프린트가 연결되어있는 분들이라면 프린트가 자동으로 잡히시고요!

저는 프린트가 없고 어차피 PDF로 제출을 할 예정이기에 PDF로 저장하기인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고

원하시는 위치에 저장하시면 끝!!!


오늘은 예전이라면 동사무소까지 걸어가서 번호표를 뽑고 돈을 지출하고 뽑아야했던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출력,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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